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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렬,김현규씨 내일 구속영장 청구

양만희

입력 : 2002.01.30 19:15|수정 : 2002.01.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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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윤태식 사건과 관련된 김영렬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과 김현규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 전 사장은 사기와 탈세,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렬 전 서울경제 사장은 보름 만에, 그리고 김현규 전 의원은 이십일만에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김영렬 전 사장은 윤태식씨와 함께 패스21의 매출액 등을 부풀린 가짜 서류를 꾸며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아낸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과 윤씨는 이 보증서를 갖고 한 시중은행에서 어음을 할인받아 6억4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사장은 또 재작년 상반기, 패스21 주식을 팔아 64억원을 챙긴 뒤 양도소득세 2-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현규 전 의원은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윤태식씨로부터 1억원 안팎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현규 전 의원}
"윤태식한테 1억원 미만의 돈을 받긴 했지만, 맡겨둔 내 주식을 팔은 돈이다. 문제가 없다"

김 전 의원은 또, 지난 98년 패스21 창업 당시 윤태식씨와 함께 출자금 5억원을 가짜로 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내일(3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야 국회의원 2명과 언론인 5-6명 등 이 사건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막바지 보강 조사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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