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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찰이 음주 측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측정기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홍지만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모씨에 대해 얼마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측정기는 5% 이내의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였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에 따라 경찰은 오늘(30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오차를 감안해 면허정지는 0.05가 아닌 0.053부터 0.104까지, 면허취소는 0.105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52%는 면허정지였지만 오늘부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104%는 면허취소에 해당됐지만, 한단계 아래 처벌인 면허정지만 받습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그러나 과거 5% 오차범위 내에서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입니다.
{A씨/0.052로 면허정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억울합니다."
경찰은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영철/경찰청 교통안전계장}
"현재 상황으로선 개별 상황을 고려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를 당한 사람은 지난해만 27만명에 이릅니다. 완화된 단속기준의 소급 적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