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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택씨 지분 '대가성' 여부 조사

우상욱

입력 : 2002.01.29 19:31|수정 : 2002.01.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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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특검팀이 이형택씨를 상대로 밝혀낼 내용은 크게 이렇습니다. 우선 보물 사업지분의 대가성 여부 그리고 이른바 윗선의 개입여부 입니다.

우상욱 기자 입니다.

<기자>

특검팀은 이형택씨가 청와대와 국정원, 해군 등에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15% 지분이 실현되지 않은 이득인 만큼 뇌물로 볼 수 없다면서 불법 로비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형택씨와 이용호씨 사이에 뇌물이 오고 갔는지도 특검이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특검팀은 이미 이형택씨가 강원도 철원의 임야를 이용호씨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팔아 1억4천만원 가량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형택씨는 일상적인 부동산 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이씨가 보물탐사 정보를 흘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삼애인더스 주가조작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씨의 배후에 또다른 실세가 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형택씨가 이용호씨나 보물 발굴 관련 기업의 대출을 도와주기 위해 금융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특검팀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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