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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진료비 부당부과" 추가 확인

정하석

입력 : 2001.12.04 18:54|수정 : 2001.12.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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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어제(3일) 이 시간에 서울대학병원의 진료비 과다징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만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도 이런 바가지 진료비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형 병원들 사이에서 이런 형태가 공공연한 관행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기동취재 2000,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여의도 성모병원을 퇴원한 한 환자의 진료비 내역서입니다.

보험이 적용되는데도 진료비를 100% 환자에게 부담시킨 항목, 그리고 아예 진료비를 부과할 수 없는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박정연 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삼투압 농도검사, 혈구형태 모두 보험급여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 환자는 병원측의 이해할 수 없는 계산 때문에 진료비로 무려 2백20여만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어제 SBS가 고발한 서울대학병원의 바가지 진료비 행태와 똑같습니다. 공공연한 관행이었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또다른 일부 대형병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환자들에게 진료비 내역서 발행 자체를 꺼리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S병원 관계자}
"명세서라고 따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계산서에 다 나와있는 거예요."

병원들은 이런 바가지 진료비 행태가 심사기관의 과도한 진료비 삭감 때문이라고 강변합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
"비급여로 들어가면 안되는데 비급여로 들어간 것은 심사기관이 우리가 청구 했을때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당국과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지 아무 것도 모르는 환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
"우리가 항상 속고 산다는 그런 마음이죠."

{시민}
"앞으로는 내가 병원에 갈 때도 그 내역서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조금 기분이 이상하죠. 배신감 같은 거..."

그저 달라는 대로 줄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은 일방적인 병원들의 횡포 앞에서 여전히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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