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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5년 보장, 최우선 변제권 가져

박병일

입력 : 2001.12.01 19:01|수정 : 2001.12.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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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년부터 상가건물에 세든 상인들은 최소한 5년이상 임대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가 건물주가 부도가 나도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상가에 세들어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상가 건물주가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마구 올려도 하소연 할 곳이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부도를 내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폐단이 사라집니다. 국회 법사위는 임대차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 계약을 5년동안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송영길 / 민주당 의원}
"임차인들이 수많은 시설투자를 하고도 임대차 기간갱신이 안돼 쫓겨나는 것을 보호하자는 거죠."

또, 건물주가 부도를 내더라도 영세 상인들이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돼 저당권보다 앞서서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14대 국회때부터 제기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졌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번회기내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재오 / 한나라당 원내총무}
"그 조안을 손질했다는 것이죠. 여야간의 합의를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민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미뤄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 이번에 통과시키게 돼"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건물의 담보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상가 건물주들이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는 등 부작용도 예상돼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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