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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특별법' 통과...수질 개선

김유석

입력 : 2001.11.30 18:18|수정 : 2001.11.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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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의 수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3대강 특별법'이 오늘(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3대강 상수원 지역에는 신규 개발이 제한되는 등 큰 변화가 생깁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염물질로 신음하는 강물 위로 물고기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떠내려갑니다. 영남지역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의존해온 낙동강의 모습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3대강 특별법`이 시행되면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의 상수원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여관이나 식당, 공장, 축사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오염 물질의 농도와 배출량을 함께 규제하는 '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됩니다.

돌발적인 수질오염 사고를 막기위해 공업단지안에는 연못같은 '완충저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윤성규/환경부 수질보전국장}
"부산이나 울산이 상수원인 물금지역의 경우 3급수, 갈수기때는 4급수 되던 것이 앞으로는 2급수로 개선됩니다."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에는 톤당 백원 정도의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 돈은 수변구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상류지역 주민을 지원하는데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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