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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성인영화관' 설치 합의

홍지영

입력 : 2001.11.29 18:56|수정 : 2001.11.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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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9일 성인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29일 통과된 개정안은 등급 분류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고 만 18세 이상만 관람하도록 했지만,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교생의 경우에는 관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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