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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쓸수록 유리

강선우

입력 : 2001.11.28 18:59|수정 : 2001.11.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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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월급생활자들은 곧 연말정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의 지침이 오늘(28일) 발표됐는데 달라진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같은 직장 동료 두 사람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연봉과 가족수가 비슷하지만 이 두사람이 지난해 낸 세금은 3백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김종문/회사원)}
"세세하게 신경써서 연말정산에 대비하니까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한도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연봉 3천만원의 회사원이 카드를 600만원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액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권춘기/국세청 원천세과장}
"성형을 위해 치과 치료 받을 경우 혜택이 없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계산했을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금보험과 장기증권저축 가입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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