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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638억원 손실 입어"

김성준

입력 : 2001.11.23 20:31|수정 : 2001.11.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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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아 부당혜택분 638억원을 환수할 수없게 됐다고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이 밝혔습니다.

심의원은 사전통보 없는 부당 혜택분 환수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638억원에 이르는 환수분을 체납자들에게 되돌려주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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