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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한 뒤에 엉뚱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려고 했다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2000,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입니다. 이 경찰서는 지난달 초 한 운전자의 음주 운전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대상인 0.141%로 소주로 따져 한병 정도를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조사 절차가 끝나자 곧바로 면허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찰서의 면허 취소처분 관련서류에는 면허 취소 대상자가 서울 강동구에 사는 41살 천모씨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면허 통지를 받은 운전자는 술을 마신 적은 커녕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담당 경찰관}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본인인줄 알고 그랬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바뀐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 경찰서는 지난 7일 강남구에 사는 37살 정모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한 것입니다. 정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분증이 없다며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밝혔습니다.
본인 신원인지 여부를 지문 조회로 알 수 있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엉뚱하게 천씨에게 면허취소통지가 나간 것입니다.
{담당 경찰관}
"그런게 종종 있어요. 하루에 음주단속을 열건 이상씩 하다보면 지문을 여기서 바로 대조하는게 아니라 본청에서 감식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경찰은 SBS 취재팀이 취재에 나서자 잘못된 면허 취소 통보를 보류하고, 달아난 정씨에 대해 긴급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허술한 신원확인 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