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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수도요금 자기 계좌로 받아

이주형

입력 : 2001.11.12 19:08|수정 : 2001.11.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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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 지방 공무원이 3년 이상 수도요금을 횡령해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은행 지로로 내야하는 수도요금이 고스란히 이 공무원의 예금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올해 초 이 건물에는 시청 수도과 직원이 찾아와 밀린 수도 요금 납부를 독촉하며 계좌 번호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건물 관리인}
"독촉하러 와서 한 얘기가 수도과까지 안와도 수도과 온라인 번호를 적어줄 테니까 여기다 내고.."

그러나 수도과 것이라던 문제의 예금계좌는 담당 직원의 개인계좌였습니다. 체납 담당 직원이 가르쳐 준 계좌라 건물 관리인은 아무런 의심없이 수도요금을 입금했습니다.

은행 지로를 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납부한 수도요금이 이 건물에서만 천여만원에 이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광명시 수도요금 담당 공무원 최모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50여회에 걸쳐 1억여원을 유용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계속 이어져 오면서 그거 갚고 또 갚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쓰게 됐습니다."

체납 통보일자가 가까워오면 시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유용액을 메꿔오던 최씨는 결국 유용액이 불어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시청측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 이외에는 횡령된 수도요금이 더 없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최씨가 횡령한 수도 요금과 관련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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