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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기 신뢰도 의문

주시평

입력 : 2001.10.26 18:21|수정 : 2001.10.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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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술을 한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경우에는 참 기가찰 노릇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주시평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정 무렵, 음주 운전 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한 도로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와 경찰간의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운전자}
"점심 때 점심 먹으면서 한잔 먹었는데 그게 지금 나올 리는 없잖아요."

단속에 걸린 한 20대 운전자는 음료수를 마셨는데 단속에 걸렸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운전자}
"정말 억울해요. 술 마시고 그런거면 처벌받아도 되는데 너무 억울해요."

음주측정기를 못 믿겠다는 듯 아예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음주측정기를 불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음주측정기는 호흡할 때 폐에서 나오는 공기중 알콜입자를 감지해 그 농도를 표시해 줍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기는 술에 든 알코올과 다른 물질에 든 알코올을 구분하지 못하는 기계적 한계가 있습니다.

취재팀은 이를 위해 몇가지 실험을 해 봤습니다.

먼저 자양강장제 마시고 음주측정을 해봤습니다. 술이 아닌데도 측정결과 단속 대상인 0.061%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입냄새를 제거해주는 구강청정제로 입을 헹군 뒤 측정해 봤습니다. 무려 0.256%가 나왔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0.1%의 두배가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이밖에도 입 안에 뿌리는 구취제거제는 구속 수치인 무려 0.406%가 나왔고, 우황청심환도 0.140%가 측정됐습니다.

이런 물질에도 술 성분인 에탄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김병태/음주측정기 수입업체}
"사람들이 술이면 술, 술과 알코올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바카스 우황청심환 이런데도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물질을 마셨을 경우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최소 15분에서 20분이 경과한 뒤에 측정해야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사람은 무려 8천4백여명.

음주측정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음주측정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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