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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 무죄 선고

김명진

입력 : 2001.10.25 19:01|수정 : 2001.10.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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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종금사가 퇴출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부원장보가 아세아종금 신 모 감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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