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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가해 부모에 배상 판결

김강석

입력 : 2001.08.23 20:38|수정 : 2001.08.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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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한 왕따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부는 '왕따' 피해학생에게 배상금 전액을 지급한 시교육청이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가해학생측이 배상금의 60%인 7천9백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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