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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최고 2억 보상금

최원석

입력 : 2001.08.16 18:51|수정 : 2001.08.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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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년부터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를 통해서 국가 재정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된 경우입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부패방지법의 서명공포에 이어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은 최고 2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금액이 적다는 지적이 있지만 다른 정부 보상금과 형평이 고려됐습니다.

(박철곤/부패방지법시행준비기획단 국장)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신고제도에 대한 보상금과의 체계, 그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본인이 꺼리면 신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조사기관 공무원이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내부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원상회복과 전직을 요구할 수 있고 신변보호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일반인 500명의 서명만 받으면 공직부패와 법령위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여론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 말쯤 국무 회의에 상정해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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