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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휴가일수 누구나 똑같이"

김유석

입력 : 2001.08.15 17:58|수정 : 2001.08.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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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신입 사원이든 고참 사원이든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똑같아질 것 같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런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문제는 선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입사원들이 자신들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법정휴가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20년 근무했을 경우 월차와 기본연차, 그리고 1년에 하루씩 추가되는 연차가산까지 모두 41일을 휴가로 쓸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이나 신입사원은 한달에 하루씩 주어지는 월차 휴가밖에 없습니다. 일반직도 만 1년이 돼야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배로 일하는 근로자나 근속연수가 오래된 근로자나 연차 휴가에 관한 한 이렇게 서로 날짜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겁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처럼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차이나는 '법정휴가 부여방식'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존에 주어졌던 개인별 휴가일수 차이는 고려하지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1년에 18일에서 20일 정도의 기본휴가만 주기로 했습니다. 1년 근무한 사람이나 20년 근무한 사람이나 휴가일수가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 근속자들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이후 많게는 20일이상 휴가일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비정규직이나 신입사원의 경우는 기본 휴가가 확대되면서 지금보다 휴가일수가 늘어납니다.

{이정식/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비정규직 같은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을 우선 보호하고 그리고 신참자나 젊은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논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있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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