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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중호씨 '압력행사' 확인

윤영현

입력 : 2001.08.12 19:16|수정 : 2001.08.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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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또 한사람의 주연인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본인은 아니라지만 남보기엔 외압이라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윤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은 그제(10일) 오후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압이나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중호/전 청와대 행정관}
"청탁하려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청탁하지 전화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검찰은 만 이틀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 국중호 전 행정관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국 전 행정관이 지난 7월 에어포트 72 참여업체 계열사의 친구로부터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강 사장과 이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업무차원의 전화였다는 국 전 행정관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은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과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시말해 국 전 행정관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같은 수사결과는 국 전 행정관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자체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여서 주목됩니다.

검찰은 또 2위 업체로 탈락한 에어포트 72측이 국 전 행정관을 통해 얻은 기밀을 사업자 선정과정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에어포트 72측의 관계자들을 불러 국 전 행정관에 대한 로비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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