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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신고제 재검토해야"

이영춘

입력 : 2001.08.10 19:34|수정 : 2001.08.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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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개인과외 교습 자진 신고가 지난 7일로 마감됐습니다만 그 결과를 보니 왜 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신고자들이 대부분 생계형 소액 과외교습자들로 정작 단속대상인 고액과외자들은 거의 다 신고를 기피했습니다. 과외신고제, 그 허와 실을 짚어봤습니다.

대전의 최진영 할머니는 동네 아이들의 한문 과외 교습을 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말이 과외지 한 사람당 5000원씩, 다 합쳐 봐야 한달 용돈인 15만원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소득을 기꺼이 신고했습니다.

{최진영/70세, 대전시 둔산동}
"수입되는 거 만큼 세금 내는 게 원칙이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한거에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과외교습을 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들은 모두 만 5천여명.. 하지만 대부분이 최할머니와 같이 생계유지나 용돈벌이 정도입니다. 신고자의 63%가 학생 1인당 10만원도 안되는 액수를 신고한 반면에 70만원 이상의 고액과외는 겨우 9명뿐이었습니다. 통계청의 과외비지출 조사결과 30만원 이하는 99년보다 10% 가량 줄어든 반면, 151만원 이상의 고액 과외는 4%가량 늘어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과외 교습생}
"제 친구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에 70만원, 그런 거 한 4개 한다고..300만원도 나와요."

결국 고액 과외교습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이번 과외신고제가 소액과외 신고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즉 신고자들만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교습인원과 교습비가 변경될 때 마다 당국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과외신고제로 고액과외가 더욱 깊숙한 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회/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9월 중에 집중 단속을 벌여 과외 미신고자가 적발되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당국의 으름장도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 봤을때 더욱더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혜숙/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지난 98년에 대학생 과외만 허용한다는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요 그 때도 일반 주부 정도가 그만두고 고액 과외는 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과외 액수만더 올라갔다..."

고액 과외를 차단하고 공평과세를 구한다는 의도로 시행된 개인과외 신고제는 교습자들의 시고 기피로 제도 자체의 실효성조차 의문입니다. 과외 신고제를 애초에 왜 시행하려고 했는지 그 취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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