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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불법광고물 대량 압수

김석재

입력 : 2001.08.07 19:49|수정 : 2001.08.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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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으로 시내거리가 좀 깨끗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구청의 야외창고입니다. 3천5백평 규모의 창고가 각종 광고물로 가득합니다. 플랭카드와 입간판등 없는 광고물이 없습니다.

중구청 한곳이 지난 5개월여동안 압수한 불법 광고물들입니다. 올들어 서울시가 압수한 불법간판은 16만개에 이릅니다. 이 불법간판들은 모두 폐기 처분됩니다.

건물 옆면을 도배하다시피한 대형간판. 통행을 방해하는 거리의 입간판... 모두가 불법입니다.

4층 이상에 버젓이 내걸린 가로형 간판, 유리창을 덮어버린 광고문도 단속대상입니다. 단속에는 대형 크레인 까지 동원됐습니다.

{이진상/중구청 광고물대책반장}
"저희들이 수거하면 또 재설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속과 설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과 낭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무려 6배나 오릅니다. 최고 50만원이던 과태료가 3백만원으로 강화됩니다.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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