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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시 연차휴가 축소

김유석

입력 : 2001.08.07 19:01|수정 : 2001.08.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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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 대신 연차휴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재계의 부담을 감안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는데 정기휴가 일수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사정위원회가 주 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휴가일수 조정에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먼저 연.월차를 통합해 20일로 하고 연차휴가 가산방식을 대폭 바꿔 휴가일수를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무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하루씩 추가되던 연차휴가 가산제는 2년이나 3년에 하루씩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한 일반직의 경우, 현재는 연.월차와 연차가산으로 인한 휴가 9일까지, 모두 31일의 휴가가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23일에서 24일정도로 휴가가 줄어듭니다.

장기근속자일수록 `법정휴가일수`가 지금보다 줄어드는 폭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는 주 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1년에 52일의 휴일이 늘어나는데 기존의 휴가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재계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노사정 위원회는 대신 월차밖에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속월수에 따라 휴가 일수를 늘리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6개월 근무한 비정규직의 경우 현재는 엿새만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열흘까지 휴가를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휴가일수 조정과 비정규직 휴가대책에 대해 노사정의 의견이 모아짐에따라 주 5일 근무제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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