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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못 익사사고 학교 책임 없다``

양만희

입력 : 2000.06.04 10:36|수정 : 2000.06.04 10:36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서울대 교내 연못에서 익사한
서울대생 강모군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임 동아리 회장을
연못에 빠뜨리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학교가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유가족들은 주장하지만
이를 관행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심이 깊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망자들이 연못에 뛰어든 만큼
학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1학년에 재학중이던 강군은
신모군이 새 동아리 회장으로 뽑힌 것을 기념한다며
신군을 교내 연못에 빠뜨렸지만,
전날 내린 비 때문에 수심이 2미터로 높아져
신군이 허우적대자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익사했습니다.

양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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