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군용품 인터넷거래 처벌 받는다

(서울=연합) 김귀근

입력 : 2000.08.20 08:27|수정 : 2000.08.20 08:27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군복, 대검, 망원경등 군용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군형법 등으로 처벌을 받게 도비니다.

20일 국방부는 최근 일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개인 차원의 취미나 수집 활동목적 등으로 군용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관계당국과 함께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군용품은 불법으로 제조 또는 유출된 것으로 만약 이를 허가없이 제조, 취득, 판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사고팔다 적발될 경우 형법, 군형법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외관상 전투복과 형태, 무늬, 색상 등에서 구별되지 않는 유사군복(밀리터리 룩)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속해 나갈방침입니다.

그러나 신발, 가방, 조끼, 차양모자, 반바지, 스커트 등 신세대들이 즐기는 얼룩무늬 원단의 밀리터리 룩은 군복과 쉽게 구별돼 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한이 아직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는 만큼 악용 우려가 있는데다 군의 명예와 품위 유지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인의 군복 또는 유사군복 자유착용 허용은 시기상조"라며 "불법 군용물품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