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시집간 딸은 친정의 종친회원인가 아닌가?
이런 물음에 대해 법원은 우리 관습상 종친회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민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용인 이씨 사맹공파 종친회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용인의 임야 3만여평을 570억원에 팔았습니다.
종친회는 매각 대금을 성인 남자에게는 1인당 1억 5천만원씩, 며느리들에게도 3천만원씩 나눠줬지만, 시집간 딸들에게는 2천만원씩만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시집간 딸 5명이 합세해 남자 중심의 재산 분배에 항의하며 종친회를 상대로 종회회원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출가 여성}
"결혼하면서 여자가 조상의 뿌리가 없어지면 어느 누가 딸을 낳겠어요?"
"여자는 뿌리도 없냐구요?"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종래의 관습상 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 가운데 성인 남자로 구성되는 자연적 집단인 만큼 여자는 종중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맞서고 있고 시집간 딸들은 곧바로 항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