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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융자금리 3%로 인하

(서울=연합) 이강원

입력 : 2001.01.12 10:12|수정 : 2001.01.12 10:12


정부와 공동여당은 폭설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현 5%인 재해복구지원 융자금 금리를 3%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해복구비의 융자기간을 현 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서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완화하고 농림.축사시설 복구비의 국고보조 비율을 현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해 농어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영진 재해대책특위위원장,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자민련의 함석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민주당 이정일, 자민련 원철희 의원 등 양당 관계자들과 홍승용 해양수산차관, 김동근 농림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설 피해대책 합동 당정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군사보호구역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특별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택복구를 위한 특별융자금도 연리 3%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의 경우 보상단가를 현행 7천660원/㎡에서 1만1천원/㎡로 43.6% 인상해 현실화하고, 국고보조 비율도 현 `보조 20%, 융자 60%, 자비부담 20%´에서 `보조 60%, 융자 40%´로 개선해 자비부담을 없애며, 피해시설물에 대한 융자금 조건을 6년거치 10년상환으로 완화해달라는 농.축.어가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김영진 함석재 원철희 의원과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 참여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추진기구´를 구성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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