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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제, 슬그머니 중단

김강석

입력 : 2001.08.04 20:04|수정 : 2001.08.04 20:04


◎앵커:병의원과 약국이 보험급여를 부당청구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된 신고 보상제가 석달만에 슬그머니 백지화됐습니다. 의사와 약사들의 반발에 무릎꿇은 결과입니다. 김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병의원이 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민에게 진료내역이 통보되기 시작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진료 내역을 확인해 병의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도 주겠다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발표했습니다.

지난 달엔 그동안 신고가 많이 들어와 병의원의 보험급여 청구액이 줄고 있다고 건강보험공단 측은 홍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정도 지난 지금 이 신고보상제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버렸습니다.

<보건복지부 당국자 "무조건 아무나 되든 안되든 (진료내역 통보를) 해봤자 돈(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선 (신고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요">

처음에는 다달이 전국민에게 진료내역을 통보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두달에 한번씩 그것도 수진자의 10%에 대해서만 진료내역을 통보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고보상제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장병권(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환자와 의사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격월로 하는 수진자 통보때는 신고보상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의원의 허위부당 청구를 막겠다며 성급하게 발표한 전국민 진료내역 신고보상제는 의약계와 환자사이에 불신만 남기고 시행 넉달만에 폐지된 셈입니다. 이런 판국에 보건복지부는 이번엔 병의원과 약국이 담합하는 걸 신고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새 제도를 들고 나와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김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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