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에 공항 주변 백만평에 골프장과 호텔을 지을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사용료를 많이 낼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좀 이상합니다. 남상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인천공항 바로 옆에 있는 백만평짜리 유휴지입니다. 인천 공항공사가 주인으로,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면, 매년 25억원씩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공사측은 지난 해 말, 이 땅을 이용해 돈도 벌고 세금도 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규모 골프장과 호텔을 지어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땅을 빌려 쓰는 대신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선정의 제 1원칙은 토지사용료 액수였습니다.
6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냈고, 이 가운데 한 업체가 지난 달 21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선정된 업체는 평가 비중이 가장 큰 토지사용료를 2위 업체의 훨씬 적게 써냈습니다.
1위 업체는 64만평 개발에 토지사용료 325억원을 제시했고, 2위 업체는 122만평 전체 개발에 1729억원을 제시했습니다. 2위 업체의 평당 사용료가 14만 천원으로 1위업체의 펴당사용료 5만 천원의 두배가 넘습니다.
이대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오는 2020년까지 종합토지세 50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공사측은 오히려 175억원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공사측은 정부의 민자 유치사업 심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그러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석춘(인천 공항공사 개발사업팀장) "한달동안 협상을 벌이고 보완 조건이 충족안되면 결렬을 결정하고 2위업체와 협상을 벌일 수 있다.">
공사측은 개발사업단장을 직위해제하고 팀장을 대기발령시켰지만, 적자가 4조원이나 되는 인천공항공사가 왜 이런 결정을 했었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SBS 남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