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생활·문화

비만치료제 '제니칼' 불법판매

정하석

입력 : 2001.08.01 20:18|수정 : 2001.08.01 20:18


◎앵커:비만치료제인 제니칼을 처방전 없이 투약하거나 판매한 병의원과 약국이 당국으로부터 자격정지 등의 가혹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서울 강남구의 한 개인의원입니다. 비만치료제 제니칼 84알 들이 13갑을 직접 투약했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전문의약품인 제니칼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만 팔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측은 환자들에게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00의원 원장 "내가 좀 뚱뚱해서 내가 먹으려고 사서 먹었어요. 먹고 있고...">

강서구의 한 약국 약사도 의사 처방전 없이 제니칼을 딸들에게 먹였다 적발됐습니다.

<00약국 약사 "´아버지 나 제니칼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딸보고 ´병원에서 처방받아 와서 먹자´ 하는 것이... 원칙은 처방받아야겠죠. 그러나...">

어찌 보면 정상이 참작될 정도의 경미한 위반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제니칼 단 한알이라도 적법하게 다루지 않은 의원과 약국 27곳을 적발해 26곳은 자격정지 15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판된 비만치료제 제니칼이 살빼기 열풍으로 마구 복용돼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곽병태(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제니칼 같이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

비만치료도 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 엄격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비만치료제를 함부로 사고팔거나 복용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SBS 정하석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