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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연내 입법추진

김유석

입력 : 2001.07.25 20:01|수정 : 2001.07.25 20:01


◎앵커: 주 5일근무제의 실시를 위한 법률 제정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가 다음 달 말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정부 주도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오늘(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주5일근무제 입법을 올해 안에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진 장관은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8월 말까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진(노동부 장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와 협조해서 법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연내에 입법을 할 생각입니다">

노동부는 늦어도 11월까지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입법 추진을 위해서 근로시간 제도개선 기획단도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도 주 5일 근무제 논의를 조기에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김병석(노사정위원회 대변인) "남은 쟁점 사안 처리를 위해서 노사정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대화채널을 가동시켜서 가급적 8월중에 원만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요 쟁점은 전체 휴가일수 조정문제와 생리휴가의 폐지 여부입니다. 전체 휴가일수는 연월차를 통합하고 20일 정도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유급 생리휴가는 폐지하는 대신 무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의 연내 입법이 실현되면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 초에 공공기관부터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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