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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자' 신상공개유보 논란

이성철

입력 : 2001.07.24 20:19|수정 : 2001.07.24 20:19


◎앵커:청소년 성매매자 신상 공개 문제가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공개 대상자 가운데 한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여성계와 청소년보호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전직 공무원 김모씨는 여중생에게 6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가 인터넷과 관공서 게시판에 다음달 말 신상이 공개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씨는 신상공개 날짜가 다가오자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신상을 공개하지 말라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남모 변호사(김씨의 소송대리인) "직장과 가정을 모두 다 잃게 됐는데 신상공개까지 된다면 인격권 마저도 침해를 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법원의 이런 결정에 당장 여성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배정원(내일청소년상담소) "미성년과의 성 관계는 어떤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를 많이 바랬는데 오히려 사회가 거기에 역행하는게 아닌가..">

소송이 잇따를 경우 한달 앞으로 다가온 신상공개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자칫 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여성계의 걱정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신상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170명 가운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김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169명의 신상을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말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성이(청소년보호위원장) "자신의 인권을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다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신상 공개 대상자들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에 호소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논란과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이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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