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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 독약 주사

윤영현

입력 : 2001.07.20 20:06|수정 : 2001.07.20 20:06


◎앵커: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낙태시술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임신 7개월에도 낙태시술을 해주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영아에게 독약을 투여해 숨지게 한 의사도 있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원입니다. 이 의원 원장인 박모씨는 지난 2년 동안 모두 59번이나 불법 낙태 수술을 해 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낙태 시술을 하면 위험한 임신 7개월 이상된 산모에게도 낙태수술을 해줬습니다. 임신 7개월된 태아를 유도분만 시킨 뒤 수술실 바닥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유도 분만 시킨 영아가 울자 독성이 강한 약품을 심장에 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박모씨(피의자) "아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냥 낳았을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낙태시켜준거죠. 약을 써서요.">

경찰은 낙태시술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해 산부인과 의원 8곳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산부인과 가운데는 한달에 25명이나 낙태 수술을 해준 의원도 있으며, 이 가운데 평균 2명 정도는 미성년자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변민선(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현금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한 거구요, 기본적인 진료기록부 조차 비치하지 않고 있어 미성년 낙태가 급증하는 데도 은폐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경찰은 낙태시술 과정에서 태어난 영아를 살해한 의사 박씨를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미성년자들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해 준 다른 산부인과 의사 7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윤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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