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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가격 '담합'에 집단소송

최대식

입력 : 2001.07.18 20:07|수정 : 2001.07.18 20:07


◎앵커:담합을 통해 교복값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교복업체들에 대해 학부모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뭉친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허선(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지난5월)"담합해서 교복 가격을 결정하거나 공동구매를 방해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SK 글로벌과 제일모직, 그리고 새한 등 규모가 큰 교복업체 3곳이 담합을 통해 교복값을 올린 사실을 밝혀내고 모두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동안 교복값 낮추기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은 이들 교복업체 3곳을 상대로 오는 9월 중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 때문에 학부모 250만명이 연간 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만큼 과징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최종민(변호사)"장차 소비자를 우롱한다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이 소송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내일(19일)부터 희망 학부모 중에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아 소송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은숙(교복공동구매 네트워크 사무국장)"98년부터 2001년도까지 교복제조 3사의 교복을 구입했던 학부로라면 누구나 원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복구입 영수증이 있으면 되지만 없더라도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와 학생증 제조사를 알 수 있는 교복사진이 있으면 됩니다. 서울 YMCA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이번 소송이 제기되면,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최초의 집단소송이 됩니다.

SBS 최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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