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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가 정신질환자 둔갑

윤영현

입력 : 2001.07.10 20:20|수정 : 2001.07.10 20:20


◎앵커: 감기를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료기록부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의사가 내과환자를 정신과 환자처럼 꾸며 건강보험료를 더 챙겨오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서울 강남의 한 내과와 정신과 의원입니다. 이 의원의 원장은 다른 곳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의원을 2곳이나 더 불법으로 차린 뒤,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내과 환자들을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켰습니다.

내과 환자들에게 정신과 진료까지 했다며 진료기록부에 정신 질환치료 내역을 적어 넣은 것입니다. 이 의원 원장은 이런 식으로 지난 9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건강보험료를 2억 7천 6백만원이나 더 타냈습니다.

<피해환자 "기가 막혔죠. 어떻게 의사가 그럴수가 있나 싶죠. 정신과는 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히스테릭성 강박증이라고 쓰여있더 라구요">

심지어 자신은 물론 2살짜리 딸을 비롯한 가족들도 정신 질환치료를 받았다며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문제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690원인 약을 보험혜택이 안된다고 속여 6천원에 판매하는 등 환자 9천6백여명으로 부터 2억6천여만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당한 환자 24명은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정신질환자로 기재된 자신들의 진료기록을 삭제해 줄것을 요청하고 위자료 청구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원장을 사기와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의원들도 환자의 병명을 허위로 기재해 보험료를 더 타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윤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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