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최루탄이 사망원인"

곽상은

입력 : 2001.07.08 20:11|수정 : 2001.07.08 20:11


◎앵커:최루가스를 마시며 시위진압 보조업무를 담당하다 천식으로 사망한 전직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건 참 빛나는 판결입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학생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83년 최익환씨는 관악경찰서에서 방범대원으로 시위진압 보조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최씨는 최루탄 가스를 지속적으로 마실 수밖에 없었고 지난 87년에는 급기야 기관지 천식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익환씨 미망인"목이 많이 아프고 눈이 매우니까 충혈이 돼 많이 드러누웠고, 집에도 최루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때가 있었어요.">

최씨는 지난 96년 천식증상이 더 심해져 경찰서 근무를 그만뒀으나 재작년 끝내 천식발작으로 숨졌습니다. 숨진 최씨의 부인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루탄가스를 마시면 기침과 호흡곤란을 일으켜 기관지천식을 악화시킬수가 있으므로 최씨의 사망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화(변호사) "최루탄 가스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흡입했을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그동안 최루가스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논란이 돼온 상태에서 이번 판결은 질병을 일으키고 악화시켜 생명을 위협할수도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