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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논란..'임신중절' 어찌하나?

한수진

입력 : 2001.07.06 20:11|수정 : 2001.07.06 20:11


◎앵커:사회적인 현실에 맞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여성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0대와 미혼여성의 낙태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어쨌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불거진 낙태 합법화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기자:낙태수술로 유명한 서울 강북의 한 의원입니다. 병원을 들어서는 여자들 중에는 나이 어린 소녀도 끼어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원장의 성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의원 원장 "애 떼려고? (수술실로 일단) 들어가봐야지">

<간호사 "금방 돼요. 3개월 지나면 약을 넣어서 해야 돼. 개월 수가 크기 때문에 흡입기로 안빨려나오거든..">

대기실에서 만난 여대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여대생 "소문으로 애들 사이에선 (이 병원이 유명하다고) 다 났어요. 2-3개월은 6만원이면 통하니까...">

하지만, 불안감은 감추지 못합니다.

<여대생 "이렇게 안해줘요. 다른 병원 가면.. 들어가기 전에 영양 주사 맞고 하고 나서 또 영양주사 맞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긴 안해줘요.">

형법상 낙태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쉽고 너무도 위험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속에서 임신중절을 하는 여성들의 상당수가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린채 윤리적인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미혼여성과 10대들의 낙태가 급증하면서 한 해 낙태시술이 150만건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신생아 60만명의 2.5배나 되는 수칩니다 또한 음성적인 낙태시술이 늘다보니 불임을 비롯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여성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학계에서는 미혼모나 10대 임산부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낙태를 부분적이지만 합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낙태를 허용해 안전성 위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임신한 여성에게 건전한 판단의 권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박숙자(국회여성특위 전문위원) "법규정이 엄격하다고 낙태율이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현재의 낙태 만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김일수(낙태반대운동연합 대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낙태도 살인이다 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생명에 대한 보호, 그 수준을 저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낙태를 둘러싼 논란이 종교, 윤리 차원에서 임산부의 건강과 인권 문제로 구체화 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를 계기로 무분별한 낙태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SBS 한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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