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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탈세 수사범위 확대

양만희

입력 : 2001.07.04 20:00|수정 : 2001.07.04 20:00


◎앵커: 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모 신문사의 계열사에 전광판을 납품한 업자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국세청 고발 이외에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뉴스 전광판을 운영하는 모 신문사의 계열사는 재작년 전광판 판매업자와 짜고 가짜견적서을 받아 수십억원의 사기융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 신문사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전광판 업자 이모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전광판 업자 이씨를 그제 전격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기록에는 실제 가격이 53억원인 뉴스전광판 2대 가격을 업자 이씨가 마치 88억여원인 것처럼 부풀려서 가짜 견적서를 꾸민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신문사 계열사가 이런 가짜 견적서를 갖고 리스회사로부터 88억여원을 빌려서 차액 35억여원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계열사가 챙긴 돈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 신문사 계열사가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고도 장부에서 누락한 사실이, 국세청의 고발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국세청 고발 내용을 넘어서 신문사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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