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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 버리지 마세요!

송성준

입력 : 2001.07.04 20:15|수정 : 2001.07.04 20:15


◎앵커: 담배 꽁초와 일회용 컵 함부로 거리에 버리지 마셔야 겠습니다. 한달만에 신고 포상금으로 천5백만원을 받게된 사람이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이 사람은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 기사입니다. 일회용 종이컵을 거리낌없이 길 바닥에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정담을 나누던 운전기사 두사람도 역시 빈 종이컵을 길바닥에 버립니다.

택시기사들의 이런 쓰레기 투기장면은 포상금을 노린 35살 이모씨가 지난 3월 말부터 한달가까이 몰래 촬영한 것들입니다. 이씨는 자신의 차안에 차양을 치고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이씨의 차를 빤히 쳐다 보면서도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이씨가 한달여만에 적발한 건수는 모두 3백80여건으로 포상금만 천5백만원이 넘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10번 넘게 찍힌 사람도 있습니다.

<택시기사 "손님 있는데 담배를 못피우다가 이런데 와서 한대씩 피우는데 쓰레기통도 없는데 일부러 찾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김해시는 포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류인구(김해시 청소과장) "포상금은 과태료의 80%까지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작업이 끝나는 대로 추경예산을 확보해 정상적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김해시는 그러나 전문 신고꾼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고려해 개인별 포상금의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송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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