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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관련 13명 추가 출금조치

양만희

입력 : 2001.07.03 20:06|수정 : 2001.07.03 20:06


◎ 앵커: 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언론사 회계책임자등 13명에 대해 오늘(3일)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 기자: 국세청 고발자료에 대한 1차 검토작업을 마친 검찰은 각 신문사의 회계 또는 경리업무를 담당한 임직원 13명을 오늘 추가로 출국금지시켰습니다.

지난 달 말 국세청이 탈세 언론사의 사주와 법인 대표등 12명을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출국금지된 신문사 관계자들은 모두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출국금지된 대상자는 세금 탈루 과정은 물론, 차명계좌로 비자금이 조성된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사람들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우선 소환 대상을 선별해서, 내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소환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실무자들이 우선 소환되는 신문사는 사주가 고발되지 않았고, 고발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신문사가 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그리고 대한매일의 실무자들이 먼저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소환이 통보되면 실무자들이 검찰에 불려나오는 시점은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 실무자들을 소환해서 국세청에 제출한 각종 회계장부를 제시하며 자금의 출처와 흐름, 사용처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실무자들을 상대로 누가 탈세를 주도했는 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어서 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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