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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삼성 SDS에 패소

신동욱

입력 : 2001.07.03 20:05|수정 : 2001.07.03 20:05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SDS에 부과한 과징금 158억원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신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서울 고등법원은 오늘(3일) 삼성 SDS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D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DS는 이재용씨등 6명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 230억원어치를 매각한 것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158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DS의 행동이 소속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배제하는등 불공정 거래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특수 관계인 지원을 통해 선단식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이상 SDS가 납부한 과징금 158억4백만원을 돌려줘야 하게 됐습니다.

<김병배(공정위 공보관) "특수관계인 지원도 부당지원행위라고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용씨에 대한 공정위의 다른 조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가 이재용씨의 인터넷 계열사 지분을 비싸게 사들였다며 부당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벌 2세들의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한 각종 조치와 조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신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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