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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가해자' 무더기 무죄판결

이주형

입력 : 2001.07.03 20:13|수정 : 2001.07.03 20:13


◎ 앵커: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9명에게 무더기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철저하지 못한 조사로 잘못 기소됐다는 것입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해 10월 학원 차량을 몰고 가던 김모씨는 우회전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무죄판결 받은 피고 김모씨 부인 "전화번호가 여기 있으니까 입력을 해서 추후에 무슨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연락을 해달라고....">

그러나 택시기사가 얼마 후 2주 진단서를 끊어 김씨를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사건은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법 노수환 판사는 김씨와 비슷한 사례가 전체 교통사고의 5-10%에 이르자 자세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노판사는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들을 법정에 불러 신문하고 직접 사고 현장에 가서 충돌 실험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노판사는 오늘 김씨처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9명의 피고 전원에게 뺑소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진단서, 견적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들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수환(인천지방법원 판사)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구속이나 전과자로 만드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가입자들인 국민들에 대해서도 명백한 사기 행위가 돼....">

법원은 나아가 1년에 서너 차례씩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아온 피해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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