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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가..백억대 특혜논란

김민표

입력 : 2001.07.03 20:27|수정 : 2001.07.03 20:27


◎앵커: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 인근의 땅주인들에게 무려 백억원대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민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성남 시민의 모임은 오늘(3일) 성남시 공무원 4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영진(성남 시민모임 집행위원장)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적 이익주고 성남시 기반시설 부담 증가시킨 것은 배임에 해당돼 고발하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 근처에 있던 도축장 부지 소유주 3명에게 무려 백억대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가 자연 녹지였던 도축장 부지의 용도를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아파트 건축 허가까지 내주면서 땅 주인들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99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땅에 대해 용도 변경을 결정할 때 2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저층아파트만 지을 수 있게 조건을 달았지만 묵살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측은 도축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 때문에 도축장이 영업을 제대로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도시 계획위원회의 저밀도 개발 의견이 건축 관련 부서에 통보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 건축 허가 과정 자체는 적법했다며 특혜 시비를 일축했습니다.

<성남시 직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건축위원회에 얘기해줬어야 하는데 부서간 업무 협조 과정에서 그 얘기가 빠져버렸다.">

시민단체와 시청간의 특혜 시비 공방은 결국 검찰 수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SBS 김민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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