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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응 전 의원 법정구속

장혜란

입력 : 2001.07.02 20:14|수정 : 2001.07.02 20:14


◎앵커: 호텔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세응 전 의원이 오늘(2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 지방 법원은 오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란 지위를 이용해 대가성있는 돈을 받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하고 오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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