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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비리 중점 수사

우상욱

입력 : 2001.06.30 20:07|수정 : 2001.06.30 20:07


◎앵커:검찰의 이번 수사는 신문사주들의 개인비리 혐의를 밝혀내는데 수사의 촛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특히 국세청 고발내용 외에 사주들의 또다른 비리가 드러나면 확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이번에 고발된 신문사주들의 혐의는 변칙증여나 상속을 통한 탈세가 대부분입니다.

국세청의 검찰고발 내용에 따르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경우 조선일보 주식 6만5천주를 당시 싯가 8만원의 15분의 1에도 못미치는 5천원에 일단 사돈에게 팔아 넘깁니다. 방상훈 사장은 이를 다시 헐값인 7천5백원에 자신의 아들이 되사들이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가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은 비영리법인에 맡겨진 선친의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하면서 4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민일보 조희준 사주는 국세청 조사결과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넥스트미디어 주식을 자신이 사들인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증여세 11억원을 탈세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내용과 함께 탈세와 연관된 또다른 비리가 포착될 경우 인지수사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수사과정에 횡령이나 배임 등 추가혐의가 드러나면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문사 사주들의 이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주 개인은 물론 해당 신문사까지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 이번 수사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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