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동아일보, 변칙상속 탈세

고철종

입력 : 2001.06.29 20:02|수정 : 2001.06.29 20:02


◎앵커:동아일보는 사주가 회사돈을 개인용도로 쓰거나 주식 상속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가 적발돼 법인과 사주가 함께 고발됐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동아일보가 지난 95년부터 5년동안 취재비 33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만들어 부당유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김병관 회장의 차명계좌에 입금돼 사적 용도로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성(조사2국장) "5년간 부당유출로 사주, 임직원 등의 판공비로 쓰였고 법인세 27억원 탈루">

광고국 직원 활동비 3억원도 이런 방법으로 김병관 회장이 개인용도로 썼습니다. 상속세 탈세도 적발됐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94년초 김상만 전회장 사망 직후 상속세를 축소하기 위해
김 전회장의 주식 28만주를 대주주인 비영리 공익법인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4년뒤 김병관 회장의 두 아들은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증여받았다며
허위 계약서로 소송을 걸어 출연한 주식 대부분을 넘겨받아 증여세 40억원을 탈루했습니다.

두 아들은 또, 김병관 회장으로부터 주식매입 자금 20억원을 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11억원 가량을 탈루했습니다. 김병건 부사장은 사채를 꿔주고 받은 이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난 김병관 회장과 김병건 부사장에 대해 각각 63억원과 6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SBS 고철종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