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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신고제, 누가 신고할까?

이형근

입력 : 2001.07.04 20:27|수정 : 2001.07.04 20:27


◎앵커: 오는 8일부터 개인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은 관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의 실효 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 과외 교습자는 관할 시군구 교육청에 인적 사항과 교습료, 교습과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지만 두번째는 과외 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세번째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 게 됩니다.

<서명범(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대학 생이나 대학원생은 신고에서 제외되며 현직 교원들의 경우 1차 적발시에 1년 이하 의 금고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자진해서 신고하는 과외 교습자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경력 13년)"신고에 대해 서 주변 선생님들과 얘기하면 전혀 얘기가 안 된다,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유명학원 강사를 하면서 고액의 개인 과외를 하는 교습자들의 경우 신고 가능성 은 아주 희박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경력 13년)""학원수입에다 과외수입까지 하면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돼서 신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적발해야 할 일선 교육청 담 당 직원은 불과 서너 명. 미신고자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담당직원들은 벌써부터 포기상태입니다.

<서울 모 교육청 담당자 "신고하는 게 어 떻게 보면 상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 한 형식을 갖추는 거지 이걸 가지고 적발하기나 이러기는 진짜 사실 처음부터 사실 요원한 거죠.">

신고대상자는 신고할 생각이 없고 신고를 안 해도 찾아낼 방법이 없는 과외신고제는 시행 초기부터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SBS 이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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