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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성보호법 관련법안 확정

홍지영

입력 : 2001.06.26 20:06|수정 : 2001.06.26 20:06


◎앵커: 오는 11월부터 근로 여성들의 출산 휴가가 90일로 확대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6일) 진통을 겪어온 모성보호관련법안을 확정했습니다. 홍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채택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모성 보호 관련법들이 국회에 제출된지 2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출산 휴가기간이 현재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연장된 30일 분의 급여는 고용 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분담하게 됩니다.

또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영아가 1살이 될때까지 최장 1년간 유급 육아 휴직 제도를 쓸 수 있으며, 휴직 기간과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아 검진 휴가와 유산, 사산 휴가, 가족 간호 휴직 등은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안이 너무 후퇴했다며, 또 자민련은 우리 경제여건보다 넘 앞선 내용이라며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도 각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전재희(한나라당 의원) "민주장과 자민련의 공동여당 공조라고 하는 그 괘에 치여서 이렇게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희욱(자민련 의원) "실업자에게 쓰여져야 할 고용 보험을 재직 여성 근로자에게 쓰는 것이 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안 처리를 지켜본 여성단체들은 법안이 미흡하다며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국회는 모레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성계와 재계, 노동계 모두 수정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어서 11월 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홍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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