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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계도기간 3개월

한승희

입력 : 2001.06.25 20:20|수정 : 2001.06.25 20:20


◎앵커:서울시는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감안해 오는 30일부터 석달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측은 이 기간동안 소방관과 동 사무소직원등을 동원해 거주자 우선주차지역등을 중심으로 계도중심의 단속을 벌이되 기존의 주차단속요원들은 예전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계속 벌이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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