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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금추징' 법적 대응

고희경

입력 : 2001.06.22 20:05|수정 : 2001.06.22 20:05


◎앵커: 국세청의 세금추징과 관련해 일부 언론사들은 벌써부터 법적 대응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무작정 세금을 안 내고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체 추징세액 5천 56억원가운데 3천229억원은 언론사나 법인과 계열기업이 내야 할 세금입니다. 3천229억중 688억원은 무가지때문입니다. 이 무가지 부분은 그동안 과세전례가 없는만큼 언론사와 국세청간 법정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부 언론사는 벌써 변호사 선임등 법적 대응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행정 소송까지 제기하더라도 추징된 세금을 안 내고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이 확정통보돼 납기일이 지나면 무조건 체납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체납을 하면 첫달에는 총 세금액의 5%의 가산금이 붙고, 다음달부터 60개월동안 다달이 1.2%씩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다만 징수유예를 신청 할 수는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6개월까지 가능하고 3개월 추가 연장할 수있지만 이 3개월동안에는 3분의 1씩 나눠서 세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말쯤 추징세액이 확정고지되면 징수유예를 받더라도 내년 3월부터는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고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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