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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주 비리 엄정 처리"

김명진

입력 : 2001.06.21 20:02|수정 : 2001.06.21 20:02


◎앵커: 언론사들의 탈세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을 앞두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 혐의가 확인되는 언론대표나 사주들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김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국세청이 6~7개 언론사에 대해 탈세 혐의등을 고발해 오는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이 접수되는대로 대검 중수부나 서울지검 특수부에 수사를 맡길 예정입니다.

검찰의 수사방향은 언론사 법인의 탈세와 언론사 사주의 개인비리로 나뉘어 진행될 전망입니다.

언론사 탈세에 대한 수사는 수입누락과 계열사간 부당행위 등이 집중 조사대상입니다.

이와관련해 대검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탈세의 규모는 국세청조사에서 대부분 드러난 만큼, 검찰수사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렸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언론사 대주주의 변칙적인 재산 상속이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행위, 임원 명의로 회사 공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 등,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 비중을 두고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지난 99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해, 언론사 사주들에 대해 구속 수사도 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해당 언론사들이 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더라도, 이와관계없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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