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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240억 과징금 부과

고철종

입력 : 2001.06.21 20:00|수정 : 2001.06.21 20:00


◎앵커: 세무조사에 이어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년 동안 중앙언론사와 계열사간에 모두 5천 4백억원 규모의 부당 내부거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조선, 동아, 중앙 등 중앙일간지 열군데와 KBS와 MBC, SBS 등 방송3사입니다.

회사별로는 동아일보에 62억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고, 한겨레가 천5백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부당거래 유형은 신문사의 경우, 비상장 주식을 사주의 친인척에게 싸게 팔거나 반대로, 고가에 사주다 적발됐습니다.

또, 무료로 계열사 광고를 해주거나, 계열 인쇄회사에 인쇄비를 과다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열분리된 신문사를 재벌그룹들이 광고비 등을 과다지급하는 형태로 계속 지원하다 적발됐습니다.

방송사의 경우, 계열사에 제작비를 과다지급하거나 파견인력에 인건비 등을 지원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반복사례가 아닌 만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은 없지만, 세무당국이 요청할 경우 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과징금 부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고철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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