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사채업자 횡포..엉뚱한 '대금' 청구

김용철

입력 : 2001.06.18 20:17|수정 : 2001.06.18 20:17


◎앵커:사채 업자들에게 돈을 꾸었다가 나중에 엉뚱하게 사지도 않은 물건값을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사채업자들의 횡포. 김 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모씨는 할부금융사로부터 사지도 않은 컴퓨터값 2백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손모씨(피해자)"자필도 아니고 제 직인도 아니고 농협통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컴퓨터도 본 적이 없어요.구매한적도 없고">

사채업자는 손 씨 이름으로 할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컴퓨터를 산 뒤 중고 시장에 내다팔아 빌려 준 돈을 회수했습니다.

대신에 할부금융사는 손씨에게 컴퓨터값을 청구한 것입니다.

사채업자는 손씨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며 받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손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조성목(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 "할부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본인에게 구입의사를 확인해야 하지만 할부금융사가 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카드를 멋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모씨는 사채업자에게 2개의 카드를 맡기고 100만원을 빌렸다가 한달뒤 갚았지만, 뒤늦게 사채업자가 사용한 270만원의 카드대금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득이 하게 사채 거래를 할 경우 개인정보는 가급적 알려주지 말고, 대출조건은 미리 꼼꼼히 확인해 기록으로 남겨 둘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SBS 뉴스